제12조의2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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