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1.11.30>

제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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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1.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8.20, 2021.11.30, 2024.1.2, 2026.2.27>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11.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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