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농촌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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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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