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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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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