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농촌진흥법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2015.3.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②** 삭제 <2015.3.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마련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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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0a9bbd -
2025-10-01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5e11b02 -
2024-01-02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225c27 -
2021-11-3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aa38a30 -
2021-01-12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c2cff0d -
2020-05-26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8da45ab -
2020-03-24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a6bb9e -
2019-08-2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ba45ca3 -
2017-01-1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e0d0ae -
2015-03-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00b6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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