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농촌진흥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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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0a9bbd -
2025-10-01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5e11b02 -
2024-01-02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225c27 -
2021-11-3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aa38a30 -
2021-01-12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c2cff0d -
2020-05-26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8da45ab -
2020-03-24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a6bb9e -
2019-08-2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ba45ca3 -
2017-01-1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e0d0ae -
2015-03-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00b6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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