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29조 (시상)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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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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