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