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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조치 또는 같은 제6항에 따른 입국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가 같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허가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법률 @bf43c39
#####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조치 또는 같은 제6항에 따른 입국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가 같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허가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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