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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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