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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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