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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법률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이하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2026.3.31>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3.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있다. <신설 2026.3.31>
B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법률 @80238eb
#####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2021.6.15>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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