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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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