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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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