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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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