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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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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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