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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법률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신설 2012.2.22> **④**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B 축산법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법률 @dddd026
#####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있다. <신설 2012.2.22> **④**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 제2장 가축 개량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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