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ㆍ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