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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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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