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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법률
**①** 기금은 다음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법률 @dddd026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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