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