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기금의 용도)
축산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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