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낙농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f3f7616 -
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