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낙농지구)
낙농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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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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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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