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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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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