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업무)
낙농진흥법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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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f3f7616 -
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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