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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법률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제47조제1항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축산법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법률 @5a0fe59
#####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제47조제1항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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