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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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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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