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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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