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수수료)
축산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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