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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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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