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4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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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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