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축산법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현재 조문(제4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