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8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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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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