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9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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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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