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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49조 (수수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있다.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같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같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B 축산법 제49조 (수수료) 법률 @dddd026
#####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있다.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같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같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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