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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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제7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