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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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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