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통계법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법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를 작성하는 또는 다음 해에 실시할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통계법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법률 @22c206d
#####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를 작성하는 또는 다음 해에 실시할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