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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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