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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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