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제협력)
통계법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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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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