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4조 (국제협력)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