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4조의1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