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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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청장은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