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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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④**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