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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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