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②**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⑥**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①**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