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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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제출요구)
**①**
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