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통계법 제42조 법률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외의 부분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제4항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시행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8호,2016.1.27>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7호,2016.12.2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43호,2017.8.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543호,2023.7.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종전의 제41조제3항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종전의 제41조제3항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20408호,2024.3.26>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4호, 같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제2항, 제16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제2호, 제17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5호, 같은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제2항 후단,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호, 같은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제4항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제4항, 같은 제5항 후단, 같은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제4항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외의 부분, 같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외의 부분,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같은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같은 제5항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B 통계법 제42조 법률 @90669b5
##### 제42조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외의 부분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제4항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시행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8호,2016.1.27>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