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통계법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43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54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20408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28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7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6호,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1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1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43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54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20408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