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7조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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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12.24, 2025.10.1>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7.26, 2023.9.12, 2024.1.2>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1.2>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7.26, 2024.1.2>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4.1.2>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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