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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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25.10.1>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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